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2조 (실태조사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실태조사 대상 등실태조사환경책임보험가입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가입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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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사업단이 정한다.
1.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최근 3년 이내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2.보험자 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자의 실태조사 요청 현항
3.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최근 3년 이내의 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취급 물질, 배출 물질, 배출량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2.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3.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피해의 예방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보험자, 환경책임보험 가입자 등에 대해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자나 환경책임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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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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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