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실태조사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사업단이 정한다.
1.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최근 3년 이내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2.보험자 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자의 실태조사 요청 현항
3.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최근 3년 이내의 실태조사 결과
②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취급 물질, 배출 물질, 배출량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2.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3.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의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피해의 예방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보험자, 환경책임보험 가입자 등에 대해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자나 환경책임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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