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수도법
조문 본문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3.23, 2018.6.8, 2024.10.22, 2025.10.1>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삭제 <2018.6.8>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인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④ 삭제 <2018.6.8>
⑤ 시ㆍ도지사는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을 인가하면 인가한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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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대통령령
└─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고시
↳ 고시
202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고시
↳ 고시
공업용수도사업인가 고시(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고시
↳ 고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변경
고시
↳ 고시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부산광역시 일반수도사업(덕산정수장) 변경인가
고시
↳ 고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수도사업변경인가(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고시
↳ 고시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고시
↳ 고시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고시
↳ 고시
아산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정정(추가) 고시
고시
↳ 고시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도남정수장 확장사업)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삼계~덕산정수장 권역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교동취수장 이설공사)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거창배수지)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김해시 명동정수장 증설)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범어정수장)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신도시정수장)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진주시 노후정수장)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창원시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창원시 칠서~석동정수장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사업)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매곡정수장) 변경인가
고시
↳ 고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고시
↳ 고시
합천군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지침
↳ 지침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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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6.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2.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0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0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2.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9.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고시
4.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
준용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20.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준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위임
온천법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허가
1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ㆍ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ㆍ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준용
항만법
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위임
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 상수도설치"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인용
수도법
제3조 정의
"23.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수도법
제4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다음"
준용
수도법
제50조 준용 규정
"제50조(준용 규정)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5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6항, 제23조 및 제3"
준용
수도법
제60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②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사업"
준용
수도법
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처리하여 판매한 경우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
준용
수도법
제81조 벌칙
"1.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
준용
수도법
제83조 벌칙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1조 인가의 특례
"제21조(인가의 특례) 공사가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인가 및 「하수도법」제6조에 따른"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27조 인가신청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28조 인가의 고시
"제28조(인가의 고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준용
수도법 시행령
제6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의 타당성 등 검토 및 보완 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같은 항 제1호의 광역상수도 사업 또는 지방상수도 사업 인가ㆍ변"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私道) 개설의 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私道)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私道)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치의 인가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인용
항만공사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의 허가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16. 「하수도법」 제1"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1. 「수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계획의 승인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3.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같은 법 제52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4조 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1. 「수도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62조 및 제66조(정수장에 한정한다)"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허가
10.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1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2.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28.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4.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
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15.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24.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의 승인ㆍ고시
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
인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5. 「수도법」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5.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ㆍ제50조에 따른 공업용수"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0.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15.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3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의 인가
1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설치신고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3.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과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6.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
인용
공항시설법
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21.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도 점용허가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준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19.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 허가 또는 신고
18.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고시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산지전용신고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1.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위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7.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인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20.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점용허가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
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4.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인가 또는 신고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7.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
"따른 소하천(小河川)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인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허가등의 의제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7.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5.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1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인용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폐수처리시설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 및 제41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6. 「수도법」 제17조, 제49조,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수도7. 「전기사업법」 제7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0조 조직경계 결정방법
"폐수처리시설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 및 제41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6. 「수도법」 제17조, 제49조,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수도7. 「전기사업법」 제7조"
인용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2조 인증심의위원회의 역할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여부에 관한 사항2. 제17조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