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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수도법
law_id:001818
article_no:17
위계:수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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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3.23, 2018.6.8, 2024.10.22, 2025.10.1>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삭제 <2018.6.8>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인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④ 삭제 <2018.6.8>
⑤ 시ㆍ도지사는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을 인가하면 인가한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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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수도법
law_id001818
대통령령
└─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law_id00400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law_id2100000206797
고시
↳ 고시
202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law_id2100000236222
고시
↳ 고시
공업용수도사업인가 고시(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law_id2100000260640
고시
↳ 고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변경
law_id2100000269374
고시
↳ 고시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8200
고시
↳ 고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6114
고시
↳ 고시
부산광역시 일반수도사업(덕산정수장) 변경인가
law_id2100000073880
고시
↳ 고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law_id2100000266122
고시
↳ 고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6120
고시
↳ 고시
수도사업변경인가(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law_id2100000125729
고시
↳ 고시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law_id2100000266134
고시
↳ 고시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6136
고시
↳ 고시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252
고시
↳ 고시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law_id2100000265256
고시
↳ 고시
아산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정정(추가) 고시
law_id2100000162289
고시
↳ 고시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6166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law_id2100000266168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도남정수장 확장사업)
law_id2100000183169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law_id2100000263658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삼계~덕산정수장 권역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law_id2100000259462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law_id2100000187868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교동취수장 이설공사)
law_id2100000277144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거창배수지)
law_id2100000219408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김해시 명동정수장 증설)
law_id2100000193474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범어정수장)
law_id2100000214048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신도시정수장)
law_id2100000214047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진주시 노후정수장)
law_id2100000215767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창원시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
law_id2100000192839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창원시 칠서~석동정수장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사업)
law_id2100000269184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매곡정수장) 변경인가
law_id2100000034172
고시
↳ 고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law_id2100000266138
고시
↳ 고시
합천군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law_id210000021935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713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law_id00738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law_id0075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1393
지침
↳ 지침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law_id200000007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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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
← incoming제29조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6.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
← incoming제19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incoming제9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 incoming제57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2.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
← incoming제18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0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0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 incoming제20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
← incoming제35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2.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
← incoming제40조의8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 incoming제9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 incoming제21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 incoming제30조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9.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 incoming제7조의8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고시 4.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 incoming제12조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
← incoming제11조
준용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20.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 incoming제106조
준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 incoming제14조의2
위임
온천법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허가 1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ㆍ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 incoming제33조의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ㆍ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 incoming제45조의4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 incoming제30조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 incoming제81조
준용
항만법
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 incoming제98조
위임
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 상수도설치"
← incoming제58조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 incoming제46조의4
인용
수도법
제3조 정의
"23.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수도법
제4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다음"
← incoming제46조
준용
수도법
제50조 준용 규정
"제50조(준용 규정)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5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6항, 제23조 및 제3"
← incoming제50조
준용
수도법
제60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②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사업"
← incoming제60조
준용
수도법
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처리하여 판매한 경우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
← incoming제63조
준용
수도법
제81조 벌칙
"1.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
← incoming제81조
준용
수도법
제83조 벌칙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
← incoming제83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 incoming제21조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 incoming제18조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1조 인가의 특례
"제21조(인가의 특례) 공사가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인가 및 「하수도법」제6조에 따른"
← incoming제21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 incoming제52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 incoming제19조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 incoming제14조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27조 인가신청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 incoming제27조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28조 인가의 고시
"제28조(인가의 고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 incoming제28조
준용
수도법 시행령
제6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의 타당성 등 검토 및 보완 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같은 항 제1호의 광역상수도 사업 또는 지방상수도 사업 인가ㆍ변"
← incoming제67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私道) 개설의 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
← incoming제15조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 incoming제9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私道)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
← incoming제26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私道)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
← incoming제28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
← incoming제26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치의 인가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 incoming제11조
인용
항만공사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 incoming제23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의 허가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16. 「하수도법」 제1"
← incoming제65조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
← incoming제12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 incoming제40조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1. 「수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
← incoming제5조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
← incoming제11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 incoming제13조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계획의 승인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
← incoming제29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 incoming제22조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 incoming제8조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3.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같은 법 제52조"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
← incoming제148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4조 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1. 「수도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62조 및 제66조(정수장에 한정한다)"
← incoming제394조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허가 10.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
← incoming제29조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1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2.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
← incoming제33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28.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 incoming제14조
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4.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
← incoming제15조
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
← incoming제15조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15.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 incoming제19조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24.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 incoming제16조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의 승인ㆍ고시 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
← incoming제36조
인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5. 「수도법」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 incoming제21조
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 incoming제16조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 incoming제15조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5.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 incoming제16조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ㆍ제50조에 따른 공업용수"
← incoming제15조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0.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
← incoming제16조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15.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
← incoming제16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3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 incoming제33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의 인가 1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 incoming제57조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
← incoming제16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설치신고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3.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 incoming제49조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과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 incoming제15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6.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
← incoming제37조
인용
공항시설법
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21.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
← incoming제8조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도 점용허가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 incoming제29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 incoming제55조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 incoming제15조
준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19.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 incoming제19조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 허가 또는 신고 18.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
← incoming제18조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고시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 incoming제16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 incoming제32조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산지전용신고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1.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
← incoming제11조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 incoming제41조
위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7.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 incoming제56조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 incoming제31조
인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 incoming제11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
← incoming제10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20.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 incoming제17조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점용허가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 incoming제21조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
← incoming제11조
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4.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 incoming제15조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인가 또는 신고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7.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
← incoming제13조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
"따른 소하천(小河川)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 incoming제23조
인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허가등의 의제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
← incoming제11조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7.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 incoming제48조
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5.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1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 incoming제30조
인용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폐수처리시설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 및 제41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6. 「수도법」 제17조, 제49조,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수도7. 「전기사업법」 제7조"
← incoming제14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0조 조직경계 결정방법
"폐수처리시설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 및 제41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6. 「수도법」 제17조, 제49조,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수도7. 「전기사업법」 제7조"
← incoming제10조
인용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2조 인증심의위원회의 역할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여부에 관한 사항2. 제17조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
← incoming제1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