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수입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신고 등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신고수리보류조치심의위원회수입식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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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②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2.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4.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5.「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이하 "신고수리보류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1.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3.인체에 위해한 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4.국내에 신고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5.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에 따라 같은 호의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신설 2018.12.11>
1.식품등: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2.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3.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나 수입신고한 영업자의 이의 신청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⑦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⑧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⑨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11, 2021.8.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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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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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제정된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19. 12. 3. 법률 제16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입식품법’이라고 한다)은 수입식품 증가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서 영업자 구분관리,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현지실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입 품목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수입자 및 해외제조업소를 관리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고, 수입식품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제4조). 구 수입식품법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하려는 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는 ‘영업자’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5호, 제14조, 제15조), 구 수입식품법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2019. 5. 14. 대통령령 제2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수입식품법상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제20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라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2019. 6. 19. …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소원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을 통해 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제94조 제1항 제1호 중 제4조 제6호 가운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에 관한 부분(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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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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