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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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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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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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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