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벌칙하지영업등록수입신고위반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2. 조문 관계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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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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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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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