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수입식품등영업시설기준대행업수입ㆍ판매업갖추어야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수입식품등 보관업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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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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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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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