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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수입식품등 보관업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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