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수입식품등 보관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