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4-30 공포2024-05-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5-012024-04-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산물의 범위
  3. 제3조 ·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
  4. 제4조 ·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5. 제5조 ·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6. 제6조 · 위원의 해임 등
  7. 제7조 · 위원장 등의 직무
  8. 제8조 · 회의 등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수당 등
  12. 제12조 · 운영세칙
  13. 제13조 ·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등
  14. 제14조 · 경비의 징수
  15. 제15조 · 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
  16. 제16조 ·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17. 제17조 ·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18. 제18조 ·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19. 제19조 ·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기준 등
  20. 제20조 ·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21. 제21조 · 과잉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22. 제22조 · 비축사업의 내용
  23. 제23조 · 비축사업 자금의 집행ㆍ관리
  24. 제24조 · 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25. 제25조 ·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26. 제26조 · 수산물 유통협회
  27. 제27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28. 제28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9.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0.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