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4-30 공포2024-05-01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5-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5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산물의 범위
  3. 제3조 ·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
  4. 제4조 ·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5. 제5조 ·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6. 제6조 · 위원의 해임 등
  7. 제7조 · 위원장 등의 직무
  8. 제8조 · 회의 등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수당 등
  12. 제12조 · 운영세칙
  13. 제13조 ·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등
  14. 제14조 · 경비의 징수
  15. 제15조 · 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
  16. 제16조 ·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17. 제17조 ·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18. 제18조 ·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19. 제19조 ·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기준 등
  20. 제20조 ·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21. 제21조 · 과잉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22. 제22조 · 비축사업의 내용
  23. 제23조 · 비축사업 자금의 집행ㆍ관리
  24. 제24조 · 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25. 제25조 ·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26. 제26조 · 수산물 유통협회
  27. 제27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28. 제28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9.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0.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