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4-30 공포2024-05-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5-01 | 2024-04-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산물의 범위
- 제3조 ·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
- 제4조 ·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 제5조 ·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 제6조 · 위원의 해임 등
- 제7조 · 위원장 등의 직무
- 제8조 · 회의 등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수당 등
- 제12조 · 운영세칙
- 제13조 ·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등
- 제14조 · 경비의 징수
- 제15조 · 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
- 제16조 ·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 제17조 ·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 제18조 ·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 제19조 ·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기준 등
- 제20조 ·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 제21조 · 과잉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 제22조 · 비축사업의 내용
- 제23조 · 비축사업 자금의 집행ㆍ관리
- 제24조 · 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 제25조 ·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 제26조 · 수산물 유통협회
- 제27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28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