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9의2조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신기술적용제품ㆍ시설확인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령적용제품ㆍ시설로제19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된 경우 이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로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사항의 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