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1의3조 (계열회사 간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 반납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가 저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열회사 간에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하지 않으면 반납된 운항시각을 배분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외국과의 항공협정에 따른 제한 등으로 인해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운항을 하기 어려운 경우.
계열회사 간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운항시각계열회사배분받국토교통부장관이항공교통이용자조정ㆍ배분하지항공운송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3(계열회사 간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운항시각이 반납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라 운항시각을 반납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관계에 있는 항공운송사업자 간에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 반납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가 저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계열회사 간에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하지 않으면 반납된 운항시각을 배분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외국과의 항공협정에 따른 제한 등으로 인해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운항을 하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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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 반납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가 저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열회사 간에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하지 않으면 반납된 운항시각을 배분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외국과의 항공협정에 따른 제한 등으로 인해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운항을 하기 어려운 경우.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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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