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의2조 (장비기술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장비기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장비기술국소방장비수립ㆍ조정정보통신정보화국장계획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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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장비기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2.12.13>
1.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소방장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에 관한 사항
5.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6.소방항공기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7.삭제 <2022.12.13>
8.청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정보화 예산의 편성ㆍ조정ㆍ시행
9.청 내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정보자원 및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소방행정통계의 유지ㆍ분석 및 연보의 발간
12.소방 관련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3.소방 관련 정보통신 보안업무
14.삭제 <2022.12.13>
15.삭제 <2022.12.13>
16.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7.소방시설업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소방용품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 및 신기술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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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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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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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장비기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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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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