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2 (소방정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소방정대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소방정대를 둔다.
②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각 소방정대에 정대장 1명을 두며, 각 정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