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의2조 (소방정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소방정대를 둔다.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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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소방정대를 둔다.
②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각 소방정대에 정대장 1명을 두며, 각 정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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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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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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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소방정대를 둔다.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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