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3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3(직무)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소방정책의 연구와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3.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대응기술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4.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국내외 소방안전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