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의3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정책의 연구와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직무연구ㆍ개발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조사ㆍ연구ㆍ분석보건안전ㆍ복지제21의3조소방안전기술소방활동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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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의3(직무)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소방정책의 연구와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3.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대응기술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4.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국내외 소방안전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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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정책의 연구와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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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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