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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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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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단체 구성원 명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③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변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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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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