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20조 (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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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성 및 구매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에게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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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성 및 구매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에게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선정할 수 있다.
1.구매 절차의 편리성 및 구매의 효율성
2.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전문성
3.소방장비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 촉진
③소방장비의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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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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