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인증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방장비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③소방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소방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의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⑥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실수ㆍ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6.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⑦소방청장은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ㆍ업무 정지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및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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