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19조 (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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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ㆍ품목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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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ㆍ품목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ㆍ품목 및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소방장비의 특정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④소방장비 규격 및 특정규격 등의 결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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