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29조 (소방장비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운용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2.「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3.「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4.「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5.「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 교육ㆍ훈련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소방장비의 운용 및 운용제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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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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