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24조 (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기관의 장은 동일한 시ㆍ도의 다른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조회하여 동일한 시ㆍ도의 소방기관으로 해당 소방장비를 관리전환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개인보호장비를 가져갈 수 있다.
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소방공무원법시ㆍ도소방장비소방기관개인보호장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동일한 시ㆍ도의 다른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조회하여 동일한 시ㆍ도의 소방기관으로 해당 소방장비를 관리전환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개인보호장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보호장비의 이전은 「물품관리법」 제35조ㆍ제3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ㆍ제78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후 양여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12.10>
1.「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2.「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소방장비관리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기관의 장은 동일한 시ㆍ도의 다른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조회하여 동일한 시ㆍ도의 소방기관으로 해당 소방장비를 관리전환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개인보호장비를 가져갈 수 있다.

소방장비관리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장비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