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 (소방장비의 내용연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다.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물품관리법내용연수소방장비조달청장이소방청장이소방기관조달청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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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장비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내용연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고, 특수한 사정으로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소방장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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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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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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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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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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