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4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1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수수료교육ㆍ훈련소방장비검사검수점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수수료)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제21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2.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3.제33조제2항에 따른 점검
2. 조문 관계도
소방장비관리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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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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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1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소방장비관리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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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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