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소방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센터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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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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