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15조 (인증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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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은 인증대상 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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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인증의 면제) 소방청장은 인증대상 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1.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인증기관이 상호 인정계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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