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22조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자동차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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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자동차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소방장비를 소속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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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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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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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자동차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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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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