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4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사람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인증업무를 한 사람
3.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 한 사람
4.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사람
5.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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