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구축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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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구축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다른 시ㆍ도 간에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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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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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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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구축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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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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