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43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1.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제1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
3.제36조제4항에 따른 센터 또는 사업소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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