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 (소방장비의 구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소방장비의 구매소방장비관리 공무원소방장비구매소방기관대통령령공무원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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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하여 소방장비 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1.소방장비 보유기준 및 내용연수
2.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장비가 필요한 시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매한 경우 외에 소방장비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득한 소방장비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취득경위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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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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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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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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