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5조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시ㆍ도시ㆍ도 관리계획시ㆍ도 시행계획시행계획소방장비관리시ㆍ도별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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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ㆍ도별 소방장비관리 목표
2.시ㆍ도별 소방장비현황 및 소방환경분석
3.시ㆍ도별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
4.시ㆍ도 간 소방장비의 공동사용 및 협력
5.소방장비의 조달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6.그 밖에 시ㆍ도별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 관리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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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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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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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