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26조 (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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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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