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13조 (소방장비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소방장비 인증의 취소소방장비인증인증기관시ㆍ도지사거짓이나인증기준적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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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장비 인증을 받은 경우
2.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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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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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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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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