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5>
1.제14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2.제21조제2항에 따라 편성된 전문검사반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ㆍ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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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제41조 ·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제42조 · 수수료제43조 · 청문제4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벌칙제47조 · 양벌규정제4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