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4조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3.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추진계획
4.소방장비의 기술혁신 및 실용화 추진
5.소방장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6.그 밖에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⑤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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