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적격성심사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적격성심사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지정목적에 벗어나는 경우
3.제3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해양수산부장관의 정당한 업무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적격성심사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대행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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