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적격성심사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적격성심사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지정목적에 벗어나는 경우
3.제3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해양수산부장관의 정당한 업무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적격성심사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대행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