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6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상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제19조제3호에 규정된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제3호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제19조제3호(다목, 바목, 사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이 법, 「경비업법」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47조의 죄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8.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해상특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이나 경력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할 것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실적 중 어느 하나를 갖추었거나 이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출 것
③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해상특수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원이 자격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그의 승선금지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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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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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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