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3조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① 선박소유자등은 종합대책에 따라 자체 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이하 "자체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임 근거 · 제4조(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 ① 선박소유자등은 국제항해선박등이 위험해역을 통항(通航)하려는 경우에는 통항하기 24시간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항보고(이하 "통항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국제항해선박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