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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 ·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은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등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경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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