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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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발행 내용의 공개제44조 · 전자등록증명서제45조 · 권한의 위탁제4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7조 ·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8조 · 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