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6-27 공포2023-07-0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3604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식등의 범위
- 제3조 · 전자등록업허가의 요건 등
- 제4조 · 전자등록업허가의 방법 및 절차
- 제5조 ·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제6조 · 예비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7조 · 예비허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제8조 ·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 제9조 · 대표이사 해임 요구 사유
- 제10조 · 특별한 이해관계
- 제11조 · 계좌관리기관
- 제12조 ·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 제13조 · 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 제14조 · 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 제15조 · 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사항
- 제16조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개설자의 범위
- 제17조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 제18조 ·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 제19조 · 전자등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0조 ·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제21조 · 신규 전자등록의 거부사유
- 제22조 · 전자등록에 따른 공고와 통지
- 제23조 ·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4조 ·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 제25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 제26조 ·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 제27조 ·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 제28조 · 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 제29조 · 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 제30조 · 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 제31조 · 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 제32조 ·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 제33조 · 소유자증명서의 발행 방법 등
- 제34조 · 소유 내용의 통지 방법 등
- 제35조 · 초과분에 대한 해소 방법 등
- 제36조 ·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 제37조 · 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
- 제38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 제39조 ·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 제40조 ·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 제41조 · 전자등록정보 등의 이전
- 제42조 ·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 제43조 · 발행 내용의 공개
- 제44조 · 전자등록증명서
- 제45조 · 권한의 위탁
- 제4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7조 ·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 제48조 · 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 제4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