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6-27 공포2023-07-0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6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92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3604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주식등의 범위
  3. 제3조 · 전자등록업허가의 요건 등
  4. 제4조 · 전자등록업허가의 방법 및 절차
  5. 제5조 ·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6. 제6조 · 예비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7. 제7조 · 예비허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8. 제8조 ·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9. 제9조 · 대표이사 해임 요구 사유
  10. 제10조 · 특별한 이해관계
  11. 제11조 · 계좌관리기관
  12. 제12조 ·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13. 제13조 · 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14. 제14조 · 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15. 제15조 · 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사항
  16. 제16조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개설자의 범위
  17. 제17조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18. 제18조 ·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19. 제19조 · 전자등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20. 제20조 ·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21. 제21조 · 신규 전자등록의 거부사유
  22. 제22조 · 전자등록에 따른 공고와 통지
  23. 제23조 ·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24. 제24조 ·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25. 제25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26. 제26조 ·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27. 제27조 ·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28. 제28조 · 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29. 제29조 · 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30. 제30조 · 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31. 제31조 · 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32. 제32조 ·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33. 제33조 · 소유자증명서의 발행 방법 등
  34. 제34조 · 소유 내용의 통지 방법 등
  35. 제35조 · 초과분에 대한 해소 방법 등
  36. 제36조 ·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37. 제37조 · 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
  38. 제38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39. 제39조 ·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40. 제40조 ·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41. 제41조 · 전자등록정보 등의 이전
  42. 제42조 ·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43. 제43조 · 발행 내용의 공개
  44. 제44조 · 전자등록증명서
  45. 제45조 · 권한의 위탁
  46. 제4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7. 제47조 ·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48. 제48조 · 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49. 제4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