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계좌관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7>
1.「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
4.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이하 "고객계좌"라 한다)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계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9.「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전자등록기관
11.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계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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