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 원인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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