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7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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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법 제19조제5호에 따른 외국 전자등록기관
2.「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
4.그 밖에 업무의 성격과 검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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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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