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및 발행 회차(回次)
2.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의 종류ㆍ발생사유ㆍ내용 및 권리 행사 일정
3.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역
4.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인은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하여 주식 전환사유 또는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의 권리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③전자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 받은 사유가 주식 전환사유의 발생인 경우 그 주식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소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1.조건부자본증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소유자별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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