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특별한 이해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채무보증
2.담보제공
3.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 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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