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29250" alt="img42829250" >',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초과 │',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선의취득된 전자등록 종목의 수량 또는 금액 │', '│수량 또는 금액 ×──────────────────────┤', '│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 전체에 │', '│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총수량 │', '│ 또는 총금액 │', '└─────────────────────────────────────────┘', ' </img>']]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29252" alt="img42829252" >', '┌─────────────────────────────────────────┐',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선의취득된 또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초과 │', '│수량 또는 금액 × 전자등록 종목의 수량 또는 금액 │', '│ ──────────────────────│',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객계좌부 │', '│ 전체에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 '│ 총수량 또는 총금액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