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7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초과분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2.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제1항에 따른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발행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수량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한다.
1.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수량 또는 금액
2.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29250" alt="img42829250" >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초과 │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선의취득된 전자등록 종목의 수량 또는 금액 │

│수량 또는 금액 ×──────────────────────┤

│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 전체에 │

│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총수량 │

│ 또는 총금액 │

└─────────────────────────────────────────┘

</img>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초과분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2.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제3항에 따른 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발행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수량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한다.
1.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수량 또는 금액
2.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29252" alt="img42829252" >

┌─────────────────────────────────────────┐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선의취득된 또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초과 │

│수량 또는 금액 × 전자등록 종목의 수량 또는 금액 │

│ ──────────────────────│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객계좌부 │

│ 전체에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

│ 총수량 또는 총금액 │

└─────────────────────────────────────────┘

</img>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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