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29250" alt="img42829250" >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초과 │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선의취득된 전자등록 종목의 수량 또는 금액 │
│수량 또는 금액 ×──────────────────────┤
│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 전체에 │
│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총수량 │
│ 또는 총금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29252" alt="img42829252" >
┌─────────────────────────────────────────┐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선의취득된 또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초과 │
│수량 또는 금액 × 전자등록 종목의 수량 또는 금액 │
│ ──────────────────────│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객계좌부 │
│ 전체에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
│ 총수량 또는 총금액 │
└─────────────────────────────────────────┘
</img>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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