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7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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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1조제1항에서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사항
2.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사항
3.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사항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발행인에게 통지를 한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을 지체 없이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말소 기록하고,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말소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통지 내용 중 전자등록기관에 기록될 사항이 있는 경우: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
2.통지 내용 중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
3.통지 내용 중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될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그 통지 내용과 관련된 각각의 권리자가 고객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에 통지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변경에 따른 통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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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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