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1.법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의 명의개서대행에 관한 사무
3.법 제21조에 따른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무
4.법 제23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무
5.법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관한 사무
6.법 제38조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7.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8.법 제40조에 따른 소유 내용의 통지에 관한 사무
9.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②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