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7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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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자등록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나 전자등록기관의 해산(이하 이 조에서 "폐지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자등록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나 전자등록기관의 해산(이하 이 조에서 "폐지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명칭
2.본점의 소재지
3.임원에 관한 사항
4.승인을 신청하는 사유, 내용 및 시기 등
5.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정관
2.폐지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
3.폐지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4.그 밖에 폐지등의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지등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1.해당 전자등록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2.권리자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장애 사유가 없을 것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이하 "승인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등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 전단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승인신청서등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지등의 승인 신청과 심사, 승인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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