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7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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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신청서등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전자등록기관이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의 흠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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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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