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전자등록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신청해야 한다.
1.위탁자의 전자등록계좌에서 수탁자의 전자등록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신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위탁자
2.제1호 외의 방법으로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수탁자
②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를 말소하는 전자등록은 수탁자가 신청해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표시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3.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④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표시 말소의 전자등록은 수탁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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