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7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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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보존해야 하는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보존해야 하는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전자등록기관이 보존해야 하는 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
가.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정보
나.발행인관리계좌부와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정보
2.계좌관리기관이 보존해야 하는 정보: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정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장치로 보존할 것
2.동일한 정보를 둘 이상의 장소에 보존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장소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과 전산 설비, 보안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춘 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보존을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 영구
2.제1항제2호의 정보: 해당 고객계좌부가 폐쇄된 날부터 10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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