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1.「상법」 제488조에 따른 사채원부
2.「신탁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탁사채원부
3.「지방재정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채증권원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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